장충테니스장 운영권 확보 '꼼수' 쓴 동양생명

입력 2023-10-24 18:04   수정 2023-10-25 01:53

동양생명이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고, 임원의 사업비도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시행한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계약 등을 맺었다. 장충테니스장은 서울시 소유로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권을 준다. 입찰공고를 보면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곳만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돌릴 수 없다.

동양생명은 이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적으로는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 운영권자로 활동했다.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가 낙찰받은 가격(26억6000만원, 3년 분납)을 연간 9억원씩 3년간 총 27억원의 광고비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1년차분 9억원은 이미 지급했다.

작년 말에는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줬다.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런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데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직전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었다. 이번 낙찰가(26억6000만원)는 이보다 7배 많았다.

동양생명은 또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없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을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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